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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전거 강제회수 와 관련법 질문입니다 (본삭금)
게시물ID : law_118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그의발견
추천 : 0
조회수 : 7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13 22: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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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 게시판 여러분. 다름이아니라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생이 대부분이며 사생의 자전거 통학또한 상당수 입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주차공간에 비해 자전거는 넘쳐났고, 주인없는 자전거 (군휴학, 방치 등) 가 많이 늘어나서 실질 사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자치회' 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였고, 2014년 12월 24일까지 등록 기한을 주었습니다. (약 1년)

'등록이 되지 않은 자전거는, 폐기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11일 오후 8시에, 기숙사 게시판도 아니고, 페이스북 페이지로 2015년 2월 12일 오후 4시부터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를 강제 수송하여 자치단체가 보관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이때, 2014년 12월 24일부터 2015년 2월 11일 사이에 산 자전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옮길때 또한 법을 어기면서 처리를 하였더군요.

관련법 제 11조 를 보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이 법에 따르면, (일단 저는 '자치단체'가 처리를 할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며) 1번 문서항목인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 모양 수량 및 제조회사명 을 하나도 기입하지 않고, 사진촬영도 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다 들고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송시 파손 등에 관한 처리는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또한 10일동안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인데, 자전거 정류장에 있던 미등록 자전거까지 모두 수거를 해갔더군요. 그리고 '10일동안' 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증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cctv확인이나, 10일 동안을 가늠할수 있는 스티커 인증샷 이라던가 이런 절차 하나도 없이 그냥 쌩으로 들고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3항에 의해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필요란 여기서 '깔끔한 환경 조성' 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재산권을 '제한' 하였으니,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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