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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ㆍ모양ㆍ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ㆍ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이 법에 따르면, (일단 저는 '자치단체'가 처리를 할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며) 1번 문서항목인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 모양 수량 및 제조회사명 을 하나도 기입하지 않고, 사진촬영도 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다 들고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송시 파손 등에 관한 처리는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또한 10일동안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인데, 자전거 정류장에 있던 미등록 자전거까지 모두 수거를 해갔더군요. 그리고 '10일동안' 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증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cctv확인이나, 10일 동안을 가늠할수 있는 스티커 인증샷 이라던가 이런 절차 하나도 없이 그냥 쌩으로 들고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3항에 의해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공필요란 여기서 '깔끔한 환경 조성' 라고 볼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재산권을 '제한' 하였으니,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