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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자영업자 사장이 이어쓰는 알바의 최저임금 이야기
게시물ID : economy_10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
추천 : 7
조회수 : 14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13 22:21:19
앞서 한 사장님이 최저임금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청구하자 라는 댓글에
 
콜로세움이 열렸네요
 
 
앞선 베오베 사장님의 글에 약간 살을 덧붙이자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최저임금 = 최저로 일하라는 뜻 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알바또한 근로 계약서를 쓰며 노동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 이며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입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은 최저임금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 질때
 
상호간의 노동강도 노동조건 시간 대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후 계약되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앞선 사장님의 말대로
 
근로시간중 "정해진 일을 철저히" 하길 바라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로시간에 휴대폰 만지작 거리고 핸드폰 게임하며 문자나 보내라고 계약하는 업주는 없을 것입니다.
 
업주가 여러분이 요구하는대로 법정 최죄저임금을 지킨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영업장의 조건에
 
만족하여 일을 결정했다면 일로서 주어진 시간동안은 여러분의 시간을 사장이 산겁니다.
 
정당한 계약이며 그것이 최저임금이라해도 여러분들이 딴짓하고 근무를 태만히할 구실은 되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받자 라는 앞선 사장님의 글이 묘하게 공격받는느낌을 받네요
 
 
저또한 알바를쓰고 제가 쓰는 알바의 업무강도는 매우쉬워서 저는 법정최저임금만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은 5분단위까지 정산해서 입금해주며 추가 근무따위는 없고 급한 불특정 근무 요청은
 
추가시급이나 택시비 식사비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을 걸죠
 
근무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리포트를 쓰거나 드라마 시청도 허용하지만
 
손님을 인지한동안은 절대 딴짓하지 말라는 조건을 달고있습니다.
 
 
알바들이 착한건지 제 대우가 만족스러운건지는 모르지만 지금껏 근로 문제에 대해서 트러블이 생긴일은
 
5년간 없었고 이런 대다수의 근무자가 만족하는 조건에도 알바비 받고 잠수타거나 제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도 지키지 못한 근무자는 10여명 정도 봤습니다.
 
물론 즉시 해고 됬죠....
 
 
알바는 업주가 요구하는일만하는 전문직 입니다.
 
- 알바는 가르쳐주지 않거나 시키지 않은일을 해서는 안됩니다(책임질수 없으니까요)
- 알바는 시급보다 5분더 도 공짜로 일해줘서는 안됩니다.
- 알바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근로계약일땐 과감히 그만둬야합니다
- 알바는 자신이 계약한 근로시간동안은 업주가 시킨일에 대해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아니면 해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최대한 빠른숙달을 해야합니다. 그러라고 돈받는거니까요...
 
다만 업주의 입장에도
 
- 알바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처럼 소중히 여겨줘야합니다
- 알바와 한 약속은 계약이니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알바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인신공격이 아니라 즉각 해고해야합니다.
 
정도가 정확한 정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최저임금=최저로 일하란 뜻이다  는 틀립니다.
 
최저임금이 든 두배임금이든 여러분은 계약한대로 일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계약이 마음에 안들거나 근로조건이 안좋다면 아예 그일을 안하는게 맞는겁니다.
 
 
최저임금이상이면 계약한대로 일하는겁니다 라고 정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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