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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18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마루☆
추천 : 0
조회수 : 13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4 0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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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가지고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보신탁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에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상황은 담보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에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친후, 수탁자로부터 불법점거중이므로 퇴거를 요청받은 상태이고, 명도소송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확인결과 신탁원부에는 수탁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없는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부동산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위탁자와 계약을 맺어도 된다고 판단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대한 것은 녹취되어있는 상태입니다.(위탁자와 계약해도 계약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은 1. 부동산측에 보상을 요구(부동산공제쪽으로 말해볼 생각입니다.)해보고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맞나요??ㅎㅎ) 을 진행하려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할 때 어디로 가야하나요 ??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둘다 가도 괘찮나요??

2.변호사선임비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3. 만약 승소, 일부승소 혹은 패소시 변호사선임비와 그외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모두다 패소한쪽에서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

4. 만약 소송도중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받으면, 소송중임에도 바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

정신이 없어 말이 앞뒤가 없네요 ㅎㅎ 혹시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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