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_%EC%84%B1%ED%8F%AD%EB%A0%A5_%EB%8C%80%EC%B1%85%EC%9C%84_%EC%82%AC%EA%B1%B4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
남자가 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여자측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남성성을 강조해서 나를 위축시킨 성폭력'이라면서 이 남자를 학생회에 고발함.
당시 학생회장(알고보니 유시민씨 따님분)은 이건 개인사 문제라며 고발을 기각했는데
여기에 대고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라며 학생회장을 극딜.
결국 학생회장은 압력에 못이겨 사퇴함.
이 사건의 여파로 결국 성폭력 관련 학칙이 '피해자의 견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도록 수정되었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