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인종 차별하는 무서운 에어 프랑스!!
평소 자국 항공사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국 항공을 많이 이용했었다. 물론, 스튜어디스가 불친절하다거나 혹은 데스크에서 발권을 해주다가 직원이 우리 여권을 잃어버리는 황당한 경험(에어 프랑스를 탔을 때 실제 겪었던 일로 나중에 여권은 운반 벨트에 끼인채로 발견되었다)을 했어도 오직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불편을 감소했었다.
그렇지만 며칠 전 스위스 촬영을 하면서 에어 프랑스를 이용했는데 타지에서 인종 차별까지 당하고 보니 비싸더라도 자국 항공사를 꼭 이용해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스위스인의 유색인종 멸시와 더불어 일류 서비스 운운하는 에어 프랑스의 직원 횡포, 우리뿐이 아니라 에어 프랑스는 모 방송국과도 소송이 붙어 있으나 워낙 강력한 로펌을 끼고 있어 눈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비행기를 선택한 고객을 우롱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에 콧방귀를 뀌는 에어프랑스의 횡포를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다. 금전적인 손해도 무척 컸지만,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스위스에서 서울 에어프랑스와의 통화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지사장을 비롯 전직원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일절의 사과의 말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에어프랑스의 횡포에 또 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 내용을 복사해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5년 5월 30일, 오전 7시 30분 스위스 제네바 공항
화보 촬영을 마친 L잡지 촬영팀은(7명)은 9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오전 7시 30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다.
7;35 공항에 도착하자 수속 카운터의 여직원이 "50유로를 줄테니 비행기를 11시로 옮겨달라'는 말을 건넸다. 이유를 물어보니 오버부킹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파리를 경유해서 귀국하는데 파리 비행시간이 오후 1시 15분이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국내에서 티켓을 구입할 때 에어 프랑스는 연착으로 유명하니 트렌짓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고 탑항공 여직원으로부터 누누이 주의를 들었던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유로 할인 항공권을 줄테니 11시 비행기를 권유하면서 트랜짓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시간을 지연시켰다.
8;00 우리는 다시 한번 강경하게 거절하고 수속절차를 밟았다. 짐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3300스위스 프랑(3백 3십만원)이라는 오버차지가 부과되었다. 일단 금액이 너무 커서 핸디캐리할 수 있는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짐을 몇 개 빼겠다고 했더니 그녀는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OK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고 태도가 돌변, 이미 보딩이 시작되어서 짐을 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7시 30분부터 공항에 수속을 시작하였으나 비행 시간의 변경을 요구하며 시간을 지연시킨 데 대해서는 일절 사과의 말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직원(에어 프랑스 발권 직원 이름/Haumoud)은 패널티 요금을 내고 11시 비행기를 타는 것이 3300스위스 프랑의 초과 요금을 내는 것보다 저렴할 것이라며 비행 시간 변경을 또 다시 요구했다.
8:30 그때 그녀의 상관(Lisa Wallin)이 나타났고, "캔슬 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 번 물어본 뒤 우리가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캔슬'을 통보했다. 우리는 분명 그녀에게 캔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임의대로 캔슬을 한 것이다. 5분도 안되어 우리의 짐이 카트에 실려 나왔다. 우리는 9시 비행기를 놓쳤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딩 타임이 되어서 절대 탑승불가라고 하던 에어 프랑스 데스크에서는 우리 일행을 캔슬시키고 대기자들을 9:15분까지 계속 보딩 체크를 했다. 물론 짐까지 다 실어주고.)
9:15 티켓 카운터에서 패널티 요금을 알아보았으나, 할인 항공권이라 코드가 입력되지 않는다며 에어 프랑스 서울 지점과의 통화를 원했다. 우리는 에어 프랑스 직원과 통화를 했고, 그들이 비행기 시간 변경을 요구하며 시간을 지연시킨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고, 시간이 조금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시 비행기를 캔슬한 점, 짐을 빼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보딩 타임이 되어서 짐을 빼줄 수 없다고 말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한국 에어프랑스 직원이 하는 말 " 그들이 11시 비행기로 바꾸어 달라고 할 때 바꾸지 그러셨어요, 돈까지 50유로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녀는 제네바의 티켓 창구 직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는 변경 불가능한 표"라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
이어 우리는 제네바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김모(상무관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씨는 광분하면서 "11시 비행기를 권유했을 때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은 것이다. 처음에 티켓팅을 할 때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불러서 이슈를 만들었어야지 이미 시간이 30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들이 발뺌하면 그만이다. 여기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일단 11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우리는 시간을 지연시킨 점,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행 시간 변경을 요구했던 점을 들어 강력하게 항의를 요구했으나 그리고 해결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는 일단 귀국해서 서울에서 CLAIM를 걸라고 말했다.
10:00 우리는 1시 15분 파리 발 서울행 비행기를 놓쳐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제네바와 파리 구간의 새티켓을 끊었다. (530 스위스 프랑! 한국돈으로 53만원이다(7명* 53만원은 우리 일행의 서울-파리-제네바 비행기 티켓값-540만원과 거의 비슷하다.)
10시 10분 우리 일행은 다시 티켓팅을 시작하였다. 일단 짐이 오버되지 않기 위해 핸디 캐리할 수 있는 짐은 빼놓았고, 창구 직원과 무게를 확인하면서 짐을 체크했다. 마지막 12KG이 남았다고 했고, 우리의 마지막 짐이 14 KG 이라서 트렁크 안에서 몇 개의 짐을 빼어 수속을 마쳤다. (이때 의아한 점은 수속한 짐을 바로 벨트에 올리지 않고 따로 카트에 빼놓았다는 점이다.)
10:35 수속을 다 마친 후. 티켓과 여권을 달라고 하자, 우리 티켓을 보딩하던 에어 프랑스 직원 왈 '클로징이 되어서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것'. 짐을 하나씩 무게까지 달면서 체크할 때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클로징이 되어서 비행기를 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항공사 직원이 체크인 할 때 승객에게 시간을 체크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제네바 공항은 너무 작아서 카운터와 티켓 구입처가 세 발자국도 안 떨어져 있어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새로 구입한 상황까지 뻔히 알고 있었다. 짐 무게를 달고 하나씩 짐표를 붙이면서도 클로징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짐을 체크하는 심보가 우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대사관 직원과의 통화를 떠올리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우리에게 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창구 직원에게 가서 불어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해 달라고 하자, 우리를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했다. 경찰이 등장하자 더 높은 직급의 슈퍼바이저가 나왔다. 우리가 그녀에게 도대체 왜 비행기를 못 타게 하냐고 항의했다. 그녀는 아까는 짐이 그렇게 많이 오버 웨잇 되었는데 지금은 왜 짐 무게가 초과되지 않았냐며 우리가 핸드 캐리할 짐이 오버된 것이 아니냐며 우리의 짐을 일일이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10: 50 우리는 창구 직원과 무게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짐을 체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그녀는 우리의 핸디캐리 짐을 일일이 체크했다. 그리곤 우리의 짐에 문제가 없자 다시 어디론가 가더니 다시 재보니 우리 짐이 역시 무게 초과라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했다. 다급한 우리가(우리 티켓은 변경을 할 수 없는 티켓이기 때문에 11시 비행기까지 놓치면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티켓을 또다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초과 요금을 내겠다고 하자, 이번에 그녀는 다시금 클로징 타임이 되어서 절대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대신 2시 비행기로 타고 가고, 파리에서 서울가는 비행기는 밤 9시 50분으로 변경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원래 우리가 탈 비행기는 파리발 서울행 1시 15분 비행기였다.)
원래 우리 티켓은 날짜, 시간 변경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우리가 다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11시 비행기 티켓도 그들의 권한으로 티켓을 새로 구입하지도 않고 연계해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처음부터 오히려 돈을 줄테니 11시 비행기를 타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았던가. 앞 뒤 정황으로 보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우리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지 않았나 싶다
1. 거절을 게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부킹 되었다는 자기네 사정으로 우리팀의 비행기 변경을 끈질기게 권유하면서 무려 20분이 넘게 시간을 지연시킨점. 우리는 7시 30에 공항에 도착 수속을 밟고 있었다. 우리가 50유로 준다면 얼씨구나 하고 시간을 변경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인가.
2. 무게가 오버되었다면서 3300프랑의 오버차지를 얘기한 후, 우리가 금액이 너무 커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하자. 처음에 짐을 빼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짐을 뺄 수 없다고 했던 점, 그러면서 패널티 요금을 내고 11시 비행기로 바꿔 타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비행기 변경을 요구한 점. 우리가 패널티 요금을 내고 11시 비행기를 탈지 어쩔지 결정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두 번 물어본 후 8시 30분, 짐을 빼버린 점.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9시 비행기에 태우지 않으려는 악의성이 다분한 점이다.
3. 11시 비행기 티켓을 새로 끊고 짐을 정리해서 보딩을 했음에도, 우리의 짐을 벨트로 안보내고 따로 카트에 실어서 시간을 지연시켜 결국 11시 비행기도 못타게 한 악의성. (우리가 짐 체크를 완전히 마친 시간이 10시 35분이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경황이 없고 당황해서, (처음에는 3300프랑의 수하물 오버 요금을 내라는 말에, 두 번째는 제네바 파리 티켓을 새롭게( 560 프랑)끊어야 되는 상태에 이성적인 숫자 계산이 힘들었을 우리에게) 짐이 몇 킬로 오버 되었는지, kg 당 오버 요금이 얼마인지 알지도 모른 채 그들이 부르는대로 돈을 내고 말았을 때, 돈 내고 있는 내 옆에서 같이 지폐 세어주던 그 대사관 직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 알아봐주지도 않았고. 공항에 와서도 수수방관하기만 했다.)
4. 트랜짓 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항공법에 위배된다고 하던데 우리에게 처음 11시 비행기를 권유했던 것 부터가 잘못인 것 아닐까. 파리에 도착하는 시간이 12시 13분이면 트랜짓 시간이 겨우 1시간에 불과하다.
5. Hamuod 라는 티켓 창구 직원이 처음에 40kg 오버 되었을 때 요금이 3,300프랑이라고 했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3백 3십만원 가까운 돈이어서 너무 황당해했더니 패널티 요금을 물고 11시 비행기로 바꿔 타라고 권유했었다. 서울 에어프랑스에 확인해보니 (담당직원 권재윤씨) 수하물은 1kg 당 6 유로라고! 우리는 스위스의 물가가 어마어마한 점을 들어 그 금액이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11시 비행기 수속을 밟으면서 짐을 체크할 때, 직원과 일일이 kg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짐의 무게를 정확히 체크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짐이 오버되었다고 비행기 못탄다고 하면서 내라던 오버 요금이 무려 1221 유로였다. 우리가 똘똘하게 계산을 못한 잘못도 크지만, 그 와중에서 우리는 파리행 서울 비행기를 놓칠 경우 또 다시 티켓을 끊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몰라 우왕좌왕했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다.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over weigh 요금을 부과했던 그들이 바가지를 씌웠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