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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3551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든델리셔스
추천 : 1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2/15 06:51:46
http://www.todayhumor.co.kr/board/hold/view.php?table=hold_board&no=329240&page=1&keyfield=&keyword=&sb=
 어그로끌기 싫어서 고게에 썻더니 광속보류 갓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애초에 '정상적인' 영업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써야죠.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엔하위키 미러
 즉 근로계약서 안 쓴 측의 잘못. 돈벌려면 1번 항목이 원래 맞는 방법일테죠? 그런데 아무도 안하잖아요.
 제가 말한 방법은 범법자들 좀 털어서 돈을 벌자는거죠. 애초에 법을 지켯으면 저럴 일 없을테고 안지켯을 경우 사전 공지를 햇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 하자는 겁니다. 돈은 덤이고요. 애초에 알바의 목적은 돈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혼쭐몇번 나면 법도 잘 지킬테니까 좋은것 아닌가요?
 자신의 권리를 못 생긴 알바들을 위해 잇는거지 그걸로 돈 벌이하라고 잇는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댓글
 권리를 안챙겨주니까 엿먹이자는거죠 제가 
 '1은 1개월정도 일을 합니다. 그럼 월급날이 되겟죠? 그경우에 돈을 받았을때 각종수당들(ex.야간,주휴,연장등등 알아서)을 챙겨준다면 계속 일하시면 돈 잘벌립니다. 1번은 아마 이럴테지요.'
 이 말 해논 이유가 돈없는 분들이 알바를 할테니 말한거죠. 알바들의 권리를 안챙겨주니 권리대신 돈을 받자는 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착해빠진 알바생들이 고용조건 침해당하고도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수있습니다.-댓글 
 글쎄요? 전 적어도 이런 일이 여러번 일어나면 업주들이 두려워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쓸텐데요? 이는 곳 법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착한것과 멍청한 것은 다릅니다.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건 착한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겁니다. 애초에 착한것과 돈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웹툰 송곳 보셧어요?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챙겨야 하고요. 그것조차 못하는 착한 사람들 덕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떤 피해냐고요?
 A는 착해빠진 대학생입니다. B는 가난한 빚쟁이 대학생이고요 A는 용돈이나 벌려고 최저시급 밑으로도 일 할 수 있습니다. B는 생계가 막막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용주가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으로 사람을 구한다고 하네요? 착한 A는 용돈이나 벌테니까 사장님을 위해서 적은돈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B는 생계가 막막해 각종 수당을 챙겨주는 일자리를 구합니다. 고용주는 과연 어떤 사람을 쓸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업주분들 뭐라고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망한다고요? 하하하하하하. 인생 참 편하게 사시려고 하네...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최저시급도 못주는 가계는 당연히 망해야 하고 말고요. 그리고 애초에 알바를 쓸 정도로 바쁜 가계라면 가격이 미친듯이 싸거나 하지 않는한 손해는 안날텐데요?
 자 일단 분노로 쓴 잡글은 여기까집니다. 비판은 환영하지만 비난은 꺼져주세요. 그 두개조차 구분 못하는 멍청이랑 할말은 없으니. 그런사람이 요즘 많은것 같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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