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할 때 대화자간의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전화통화처럼 1:1로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전화로 폭언, 욕설을 들은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작성자 뉴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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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를 모욕죄가 성립하지않지만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게 확실한게 녹음파일 상으로 드러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고 성립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으며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요?
상담사로 있다 참다참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