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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발행 1000원 지폐가 ‘1966년 간첩죄’ 증거였다
게시물ID : sisa_9634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26
조회수 : 1396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6/30 18:29: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0435


 

1982년 대한민국은 [김제 가족 간첩단]이라는 유례없는 가족 간첩단 사건으로 시끌벅적하게 되고 마는데....

 

김제 가족간첩단이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당한 후 귀환.

-이후 조카 최낙전, 최낙교를 간첩으로 포섭해 활동했다는 혐의.

 

최낙교씨는?

-40일간 남영동에서 고문 후 사망. (검찰은 자.살로 발표)

 

최을호, 최낙전씨는?

-1983년 3월. 최을호 사형선고. 최낙전 징역 15년 선고. 

-1985년 10월 최을호 사형.

-1992년 최낙전 석방(9년복역) 4개월 후 자.살.

 

간첩단이라는 근거는?

-고문으로 얻어낸 증거 1호

-1000원권 지폐.

-당시 검찰 측 주장 : 최을호는 1966년 입북, 공작금으로 1000원권 500매(한화 50만원) 받아 돌아옴.

 

*그러나 증거품인 지폐는 1975년 8월 14일에 발행되어 1966년에 존재할 수 없는 지폐였다.

 

 

 

오늘 열린 재심판결(최을호, 최낙전씨의 아들들이 대신 참석)

-여러자료와 증언을 볼때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문에 의한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외의 검찰측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판결문에서 증거로 채택한 1000원권은 존재할 수 없는 지폐임에도 최을호씨는 불리한 허위 사실을 적극, 상세 진술했고

-검찰 송치후에도 1000원권 허위 자백을 반복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외부접촉 차단 후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로 정상판단이 불가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간첩으로 낙인찍혔고, 피고인 모두 한을 풀지 못한채 유명을 달리하였다.

-피고인들과 최낙교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와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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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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