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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분실 후 부정사용 범인 잡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118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달
추천 : 0
조회수 : 563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16 17:16:49
안녕하세요.

저번달 말쯤 지갑을 분실 했는데 주운 사람이 지갑안에 체크카드를 25만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보름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범인 검거하고 지갑하고 다 회수했다고 연락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 방문 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 된다고 하더군요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거 됐다기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경황이 없네요.ㅠㅠ

상대방과 합의금을 받고 합의 해야하는 상황인거같은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이고 내일 출석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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