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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돈, 동생들과 유산분쟁 승소
게시물ID : sisa_963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2
조회수 : 213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01 22:08:50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0억원대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법정 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이 최고위원의 동생 3명이 이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 최고위원의 아버지는 2005년 10월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서울 종로구의 22억원대 3층 건물을 유산으로 남겼다. 당시 건물은 협의분할로 이 최고위원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2014년 사망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 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을 나누자고 했다. 그러나 동생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건물의 절반이 아닌, 전체 지분을 똑같이 4분의1로 나누기로 했는데 형이 약속을 어겼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형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고, 1명은 자녀가 투병 중이어서 경황이 없었으며, 아예 분할 사실을 모른 동생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부장판사는 “분할협의서는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을 주도한 것”이라며 어머니 사망 전까지 아무 이의 제기가 없던 점을 고려하면 동생들이 사실상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래 그럴수 있지 근데 왜 이리 찝찝하지?
교수라고 유산을 못받으란것도 없지만....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7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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