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10분경 체크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누가 주워서 80000원 정도 썼더라구요. 바로 카드정지하고 분실신고 후에 112에 신고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놓으면 70퍼 까지는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찰 신고하고 진술서 쓰고 알바왔는데 2시간정도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범인 잡았다고 하는데 카드는 이미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노숙자라서 보상 받기는 힘들거 같다고....ㅠㅠ
범인을 못잡았을경우는 카드회사에서 70퍼 보상 해주는데 (실제로 엄마가 받았어요) 범인 잡았을경우, 그런데 그 사람이 보상능력이 없을경우도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내일 경찰서 가는데 그전에 알아놔야할거 같아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