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ikipress.co.kr/detail.php?number=15697&thread=22r03
한시민, 시연회에서 6000표개표하는데 2시간15분, 새벽1시가 되어야 유력후보가능,
저녁 9시에 후보자당선확정은 절대불가능, 수개표는 허술했다는것이 증명
이준기변호사, 법에서 수개표를 규정하지만, 편리함때문에 무시하는것이 현실
선관위, 투표종료후 한달후에 폐기하지만 잘보관되어있다(?), 걱정마라.
2000표 개표상황표공개, 4.5%의 오차가 나왔지만 선관위, 계산착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