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안종범 수첩만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청탁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오전 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겨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등 삼성 전 ·현직 임원 5인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정황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직후 "앞서 다른 재판부가 결정한 것처럼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직접 ·진술증거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