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유선상으로 블랙박스 설치광고 받고
설치 의뢰를 했습니다.
설치내용은 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선불로 전환하고 선불전환금액을 결재하면 블랙박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설명 당시 별정통신으로 자동변경되며
매 할부 83333원에 할부 개월수만 명시 되어있고 부가세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약관에 부가세 관련 내용이 있어서 판매원에게 물어봤을 때는 매달 83333원만 내면 되는게 맞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별정통신으로 이관되지 않아 통신료가 두가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에
할부 부가세까지 겹쳐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약관 8조에
당사의 제품을 구입하고 당사와 구매자간의 약정서 약관 내용 이외에 영업사원이 임의로 써준 약속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꼭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계약서에
업체 상호명만 있고
사업자 번호, 대표자 주소 AS상담번호가 공란이며 담당사원명과 휴대폰 번호만 있는데 이 휴대폰 번호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유효 한가가 궁금하며
앞으로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따지고 싶은데 따질 연락처도 없고 카드 할부는 계속 나가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