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년전에 실비보험을 가입당시 서면으로 계약서에 싸인한게 아니고 통화상으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통화내용을 녹음한게 꼭 있어야 될꺼 같아서 보험사에 신청했더니 찾아 봐야한다며 애매한 답변을하고 다시 전화 준다고 했습니다.
만일 녹취파일을 못찾는다면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나요? 가입당시에 청약서를 메일을 통해 받은게 있는데 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나 확인서를 받아놔야 할까요?
오늘 보험 담당자가 통화하면서 못찾을지도 모른다고 대신 무슨 증권을 우편으로 보내주면 안되겠냐했는데
이게 보험계약 확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