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정말 짜증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토요일 올림픽공원 근처 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발렛파킹된 차량을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이삼일 지나서 차량을 보니 전면 좌측 범퍼와 차량 코너 부분이 쓸린 흔적이 있더군요.
차량을 받았을 때 저녁이라 발견 못한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당의 경우는 발렛 파킹후 차량 손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ㅡㅡ
어쨌거나 그 식당에서의 사고가 의심이 되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더니...
저희가 차량에서 내리고 주차요원이 차를 받아서 식당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는 영상까지 나오고 그 다음 파일이 식당 앞에 도착하기 2~3초가량의 시간이더군요.
시동을 키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는데 주차장에서 식당 앞에 오기까지의 파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삭제된 듯 하며 그 사이에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 할 수 있나요?
복구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그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가 가능할까요?
지금 심정으로는 일부러 파일을 삭제한듯 한데 이거 까지 같이 응징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차량이 심하게 부서지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눈의 띌 정도로 도장이 벗겨졌습니다.
출고한지 삼개월도 안됬는데...ㅜㅜ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일을 일부러 파일까지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거 괘씸죄까지 어떻게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