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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대학 다닌 법조인이 독어를 잘 하는 이유 -문재인대통령의 독일어
게시물ID : sisa_966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르세앙
추천 : 11
조회수 : 30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7/08 14:34:25
80년대까지 고등학교에는 제 2외국어가 필수인데  제2외국어로 독일어가 1위였고 그다음이 불어였습니다  
 문과는 불어를 이과는 독어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이 강국이라서도 그렇지만 일본 식민시대에 일본과 독일이 연합국인 영향도 있지요  
그래서 식민시대부터 우리나라 제2외국어는 독어였습니다 철학, 물리 등을 하려면 독어를 했구요 
대학갈려면 독어를 해야 했고 법대 갈려면 더 잘해야하고 예전 사법고시에서도 1차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를 봐야 했구요 
그래서 법조인 중에 영어 독어를 발음은 후지지만 독해수준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가서 독일어 할 실력은 법 하는 사람도 충분하지요 독일어로 음식주문하고 길 물어보고 등등 실제 변호사의 유럽 여행을 지켜본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변호사도 독일어권인 스위스 등에서 더 크게 독일어로 말씀하시더군요 
 
  사법시험 합격인원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연간 100명 정도 합격했습니다 
87년 이후에야 연간 300명을 합격시켰고 점차 늘려 1천명대 그리고 지금의 로스쿨 체제가 된 것입니다 
연간 100명 모집에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서울 법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지요 

       추가로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따른 일본의 영향으로,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을 따르는 법체계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할 때도 독일어를 많이 공부하고,   후암동에 있는 독일 대사관의 괴테 하우스인가 인스티투트에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 독일로 법학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중심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배심제도 및 판례중시, 판사, 검사장 선거제 등 미국식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사법제도가 중요해서 
이제는 미국법을 연구 많이 하지만요. 
김기춘도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만들려고 독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헌법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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