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난 곳이 오유밖에 없네요
얼마전 주택을 신축하고 건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물을 지을때 일하신 협력업체 들이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건축회사에 잔금까지 다 치뤘고요
그런데 저희 주택이 읍사무소 건축과에 신고를 할 때 건축주직영으로 건축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부도난 건축회사에 잔금을 다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받은 협력업체에서 저희 주택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부도난)건축회사하고만 계약했고 협력업체들은 (부도난)건축회사 대표가 도망가고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도난 건축회사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였고 정식으로 부도처리 한것이아니라 그냥 회사대표가 잠적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 회원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