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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이유미에 청년위원장 제안…“쉽게 비례대표 의원 될 수 있다”
게시물ID : sisa_9663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EJ
추천 : 30
조회수 : 2005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7/09 20:03:25
젊은 구태 정치인이네요.
국회의원을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기에...


<아시아 투데이 단독>
자료 받기도 전에 기자에게 기사화 요청부터
이유미에 추가 증거 요청할 때마다 맞춤형 증거 받고도 의심 안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이 이유미씨(39·구속)에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지시하면서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직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씨의 사무실에서 이씨에게 ‘문준용이 재학했던 파슨스스쿨 출신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씨로부터 ‘문준용의 파산스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의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 오라”며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년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씨에게 말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도 전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평소 알고 지내던 A기자 등에게 ‘결정적 제보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사화를 요청했다.

5월 1일 이씨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자료를 넘겨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해당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그 같은 대화를 했는지, 문준용과 재학기간이 일치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A기자 등에게 해당 자료를 전송하고 기사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자로부터 “신빙성을 보강할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씨에게 녹음파일을 구해올 것을 지시했다.

다음날 이씨는 자신의 동생과의 통화를 마치 문준용의 파슨스스쿨 동료와의 전화통화인 것처럼 녹음한 후 5월 3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기자가 “발언당사자가 대화 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하자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그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씨는 다시 동생에게 부탁해 “방송에서 공개를 하는 것에 동의하며 (문준용씨가) 아버지가 (원서를) 쓰라고 그래서 뭐, 어딘지도 모르고 썼던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녹음을 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해당 녹음파일을 A기자에게 전송하고 거듭 기사화를 요청했지만, A기자는 제보자를 통한 제보내용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사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최초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통화녹음, 그리고 언론 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등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자료를 이씨가 매번 구해왔는데도 이 전 최고위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춰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자료들이 이씨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5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이용주 의원 사무실에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와 부단장 김인원 등으로부터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며 거절했다.

또 다음 날인 5월 5일 그는 이씨로부터 “더 이상 제보자로부터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5월 6일 저녁에는 이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5월 7일 국민의당이 2차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공표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최석진·박지숙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m.asiatoday.co.kr/kn/view.php?r=articles/2017070901000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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