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전세 대출은 주택담보 대출자와 달라서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투자하고 날리고 자기 자산 값도 폭락해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일 때 보통이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날리고 빚만 지는 게 될텐데 계약서 전세 대출받은 세입자라면 그 빚이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가는 게 맞나요? 세입자가 손해 볼 일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대출받은 집을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면 당연히 붕괴후에 전세금을 날릴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대출안받은 집에 계약서 전세대출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손해는 모조리 집주인에게 가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