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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계약기간중 거주 중이 아닐 때에 보일러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게시물ID : law_11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동묘지관리
추천 : 0
조회수 : 3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2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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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 5년 정도 되는 오징남입니다 ㅎㅎ;;
귀찮더라도 한번쯤 읽어 보시고 도와주세여 ㅠㅠ 제 여동생이 친구4명과
 
작년12 월 초 1년 2000/55로 투룸을 계약 했으나 사정이 바뀌어 그 집에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1월초쯤 다시 집을 나와 본가로 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판매하였습니다.
 
여기까진 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1. 2,3월 방세를 미리 내서 3월 달 방세는 아직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는 이번주 금요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경우 방세는 누구한테 얼마나 받는게 나을 까요?
 
2.부동산에서 현재 복비를 55만을 불렀는데 금액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집 위치는 대학교 주변이며, 위치도 괜찮은 편입니다)
 
3. 집을 비우고 나서 보일러가 현재 고장이 났는데 거주기간이 아니였지만 보일러수리를 하고 나가라고 주인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활하고 있을 당시에는 원활하게 운전이 됐지만 현재 가동이 안된다고 합니다.)
 
복비가 55만이나 되어서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보일러 수리까지 겹치니 학생이 부담하기에 액수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ㅠㅠ
 
혹시라도 이런쪽으로 물어볼수 있는 사이트라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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