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랑 쇼핑몰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어린나이에 군대 다녀와서 번돈으로 어렵게 사무실 마련하고 사이트 만들었구요.
인천 구월동 쪽에 사무실 1년 계약을 하고 물건이며 컴퓨터며 다 들여 놓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사무실 컨셉상 바닥이며 벽을 검은 페인트칠과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물론 주인 아저씨께 허락을 맡은 상태구요.
몇번이고 몇번이고 해도되냐 진짜 검은색으로 싸그리 칠할건데 정말 되냐고 물어봤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11월이면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대뜸와서 이거 칠해논거 어쩔거냐고 그러시더라구요..
저희는 그때 동의 하에 한거다 몇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잡아떼네요..
구두로만 동의를 얻고 무슨 서류를 안썼습니다..
사무실 얻은 공인중개사 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구요.
아마 도배비나 청소비 원상복구 명목으로 청구할거 같은데..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물어줘야 하나요.
분명히 동의하에 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법고수님들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