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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이 원안대로 왜 통과해야 하는가??
게시물ID : sisa_5781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판하는자
추천 : 2
조회수 : 96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24 09:16:32
그 전에 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높은가를 아셔야 될 거 같은데요...

(1) 친일반민족 부패세력의 척결 안 한 탓...친일반민족 부패자 와 그 부패하고 오만한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아직도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
2) 대규모 부정부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수백억 수천억 부정사기나 횡령을 한 후 불과 몇년(2년~3년?)만 살고 나오면 그후 수십년 남은 여생을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대규모 사기나 횡령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지요.
3) 부패한 돈 부패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대물림 탓...그러한 탓에 국가의 기강이 서질 않고 사회정의가 실현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과거에 대규모 부정부패를 저지러고도 현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자들과 그 후손들의 현재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살아가는지 잘 살펴보세요....정말 기가 막힙니다.
5) 우리나라는 상하 관계가 즉 학벌및 지연 학연등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히 부패가 많이 발생하죠... 능력이나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 선진국과는 달리 말이죠..
6)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면 내부 고발자의 대한 인식입니다...외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영웅시 해주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했다가는 왕따가 되죠..

그래서 탄생한 게 김영란법인데... 김영란법 원안은 다음과 같죠...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한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한다.

그런데 꼭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원본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03/20141203003496.html?OutUrl=naver

한국은 1995년 시작된 조사(10점 만점)에서 4점대에 머무르다 상승세를 타 2005년 5.0점, 2008년 5.6점으로 올라섰다. 이후 2009년 5.5점, 2010∼11년 각각 5.4점으로 주춤했다. 100점 만점으로 바뀐 2012년에는 56점, 지난해와 올해는 55점을 받았다. 순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0-39-39-43-45-46위’로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 국가의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각 국의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해 평가한 지표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의미이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는 92점을 받은 덴마크가 꼽혔다. 2위는 뉴질랜드(91점), 3위는 핀란드(89점)가 차지했다. 일본(76점)은 15위, 미국(74점) 17위, 중국(36점)은 100위에 올랐다. 북한은 8점을 받아 소말리아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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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2664076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일본의 부패지수가 2.08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ㅡㅡ 저게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OECD의 34개 국가 중에 27위를 한거 다들 아시죠??

국가의 부패화 정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특정 집단을 옹호하는 것이 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고, 그 부정한 이익은 그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박탈하게 됩니다. 또한 각 국가의 부패가 국가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 하락,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방해하죠...  

이런 아주 좋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개누리당이나 기레기들이 반대가 심한 이유는 바로 이익 기득권 때문이죠...  또 공직자나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죠..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고 있죠....

실제로 한 변호사는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는 건 타당성이 있지만, 적용대상이 170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라며 김영란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 법대 교수는 "공직과 무관한 대상자의 잠재적 범죄인 취급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영란법을 깠죠..

장난하냐??? 일반 시민이 뇌물 받은 적이 있었나??? 거의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싹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좋은 거지... 왜 막아?? 무조건 통과시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김영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고사시키면 그 국회의원의 실명을 공개해서 다음 선거 때 떨어뜨려야 합니다.


김영란법 통과 시위 기사 :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50115015820440

김영란법 동영상 : http://youtu.be/Ugh__7PwS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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