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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대단하네요..
게시물ID : bestofbest_96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쩔테냐
추천 : 630
조회수 : 67450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1/21 19:36:30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1/21 15:44:54

 

[블로그와] 닥터콜의 미소년 미소녀 탐구생활

[미디어스] 대한민국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가수는 많다.하지만 단시간 내에 팬 마인드를 혁명과 투쟁으로 끌어올린 가수는 아마 이들이 유일할 것이다.서태지와 아이들, 대한민국 가요계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92년 ‘난 알아요’를 시작으로 냈다 하면 백만 장을 우습게 뛰어넘으며 컬트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들의 원동력은 매번 신선함으로 무장된 새로운 멜로디 역시 그러했지만, 무엇보다 당시 사랑 타령으로 군집되어 있었던 가요계의 획일화된 주제와 달리 대중의 사고를 심화시키는 다채로운 사회 비판적 메시지들 때문이었다.넋이 빠진 젊은이들을 비판-계몽하는 1집 '환상 속의 그대'에서부터 그 싹을 보여주더니 아예 대한민국의 통일을 주제로 담고 나온 3집 '발해를 꿈꾸며'에서는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교실을 비난하는 '교실이데아'등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로 현시대를 비판하는 가사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4집,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 발표 직전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컴백홈’. 아니나 다를까, 이 앨범 하나에 무려 두 가지 연유의 직접적인 분쟁과 투쟁이 터지는데 하나는 노래 '시대유감'의 사전심의로 시작된 가요계 '사전 검열제 폐지'와 타이틀곡 '컴백홈'이 부른 '음저협'과의 기나긴 11년간의 싸움이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발표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서태지 승소 판결을 놓고 두 가지 이유로 놀랐다.하나는, 서태지는 정말 지는 싸움은 시작조차 안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걸 아직까지 싸우고 있었어?!" 라는 거였다.아마 다들 기억은 하실 거다.벌써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2001년 이재수의 난을.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컴백홈'을 원저작자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패러디 개사하여 음반 발매를 하고 뮤직비디오까지 동일하게 제작,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던 이재수는 이에 반기를 든 원저작자 서태지의 고소로 끝을 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건의 시작이었지 결론이 아니었던 셈이다.

아마 이번 판결을 두고 서태지와 이재수의 싸움이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패러디한 음반을 발표한 이재수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싸움은 벌써 오래전에 종결된 사안이고, 서태지가 정한 다음 타깃은 바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듯하면서 오히려 침해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의 시스템이었다.패러디 제작자 이재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무단 개사하는 것은 물론 원작자를 희롱, 비하하는 의도까지 담은 패러디 음반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음저협이 고수하는 이상한 시스템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음저협이 고수하는 신탁 행위 시스템은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할 정도의 폭력적인 임대 권리를 휘두르고 있다.어처구니없게도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나 패러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중간 대리인인 음저협의 허락만 받으면 음반을 발매할 수 있고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이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창작자의 자존심과 권리를 완전히 묵살하는 폭력과도 같다.과거 김동률 또한 이런 시스템의 희생자로, 원작자에게 일종의 예우도 갖추지 않은 채 그저 음저협의 허락만 받아 리메이크 음반을 발매하는 가수들을 향한 서운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지만 이토록 직접적으로 협회를 향한 고소장을 내던지는 경우는 서태지의 사례가 유일했다.심지어 11년을 거쳐 승소하기까지 했으니.

이 사태가 더욱 황당한 것은 벌써 2003년도에 법원은 서태지의 승소로 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음저협은 이를 묵살하고 이미 음저협 소속이 아닌 서태지를 여전히 음저협 소속이라는 거짓 보도로 그의 음원 사용료를 갈취했다는 점이다.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가입되어있는 기존 가수들은 방송사나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는 음원 사용료를 음저협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미 2001년 이재수의 난으로 음저협을 탈퇴한 서태지는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몇 년간 음저협은 중간에서 서태지가 받아야 할 사용료를 가로챘던 셈이다.서태지가 이것을 그냥 보아 넘길 리가 없었다.2006년 법원은 서태지가 공식적인 음저협 탈퇴 보유자(?)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으나 그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태지는 단지 개인의 이유뿐 아니라 수년간 엄청난 저작권료를 손해 보면서도 음악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현실, 수많은 선후배 뮤지션들의 기본적인 저작권의 관리 부실에 회의를 느끼고 방관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발전과 선례를 남기고자 음저협을 상대로 길고 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서태지 컴퍼니의 입장

그동안 부당하게 휘둘렀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것이 서태지의 다음 주장이었다.결국 11년에 걸쳐 싸운 이 싸움은 법원의 최종 판결인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승소로 종결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익을 도모하게 되면 여기서 그만,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더 이상 싸우는 것이 나에게 무슨 승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이쯤하면 됐지 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은 서태지가 새삼 경이롭게 느껴지기까지 한다.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함이 아닌 국내 가요계와 후배들의 권익을 위해 던진 그의 11년간의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은 결국 처음으로 협회와의 싸움에 승리한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 주었다.

문화대통령으로까지 불리었던 서태지. 전쟁 같았던 4년여 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이제는 솔로 활동을 통해 휴식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가 여전히 상식을 향한 의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생각하니, 새삼 컬트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에게 쏟아 부은 열광이 어리석지 않았음을 느끼며 안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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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을 탈퇴한 유일한 가수이며

 

음저협을 상대로 맞서싸워 승리한 유일한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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