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렁이가 가축이라고? [매일경제 2004-02-25 14:45:00] '지렁이가 가축이라고(?)' 낚시용 미끼나 한방의약.화장품 재료로 사용되는 지렁이가 25일부터 가 축에 포함됐다. 농림부는 축산법 고시를 개정해 지렁이를 가축에 추가했다고 이날 발표 했다. 이에따라 축산법상 가축은 소, 돼지, 닭, 개 등 주요 가축 외에 꿀벌, 오리, 메추리 등 총 36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림부는 "지렁이의 경우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날 결정은 또다른 총선용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을 받 고 있다. 우선 국내 지렁이 사육농가 200여 곳은 대부분 경남 김해지역에 집중돼 있다. 경남 김해는 잘 알려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다. 축산법상 가축으로 지정되면 각종 정책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받고 태 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무척추 환형동물인 지렁이를 가축이라고 단정짓기도 쉽지 않다. 서울대 수의학과 박봉균 교수는 "지렁이는 살아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 물에는 포함되지만 척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렁이만 '기타 가축'으로 포함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국내 농가가 사육중인 나비와 귀뚜라미, 달팽이, 메뚜기 등은 가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나비와 귀뚜라미 등은 '야생습성'이 남아있어 가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농림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새롭게 가축에 포함된 지렁이도 야생습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채수환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선용인듯한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