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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증인 출석 김상조 "시민으로서의 의무 있어서 나왔다"
게시물ID : sisa_968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곳에그분이
추천 : 29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7/14 17: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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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14일 법정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자신의 출석을 설명

김 위원장은 '현직 공정위원장'으로서 증언에 나서는 데 대해 
"아주 큰 부담을 지고 왔다"고 토로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 사회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 시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오늘 저의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부회장과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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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참고인 조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이 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 측이 김 위원장의 직접 증언을 요청

현직 장관급 관료의 법정 출석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감안해, 
박영수 특별검사도 예우 차원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



<김상조, 특검의 재판정 주요 발언>


김상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시장감독기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법 집행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특검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신호만 줘도 담당 공무원이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 

승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냐?"

김상조
"합병 및 분할, 주식 이동 등과 관련해 적법과 불법을 따지는 

시장감독기구의 경우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


"시장은 매일 빠른 속도로 변해 그 기준을 법령에 

세세히 적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종 국정책임자가 적법성과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면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의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해 

재량적 판단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반대로 대통령에게 다른 방향의 메시지가 나오면 

다른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반대했다면 

실제 삼성물산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승계작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특검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으면 승계가 어렵지 않냐?"

김상조
"그렇다. 금융위나 공정위의 법 집행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8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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