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016 5월 5일 2년 돼는날인데..
여기서 조언해주신분들 글을 보면
월세전 5개월 ~또는 3개월전에 재계약 의지가 없다(의지여부)고 통보하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3개월이고
관례적으로 5개월인가요......???
정확한 법적인 기간이 어턱해돼나요......
미리 말해주고싶은데...층간 소음 문제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요...괴롭씁니다 증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경찰을 부루고 싶은 충동이 하루 열두번 들어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