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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otorcycle_5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느린마을★
추천 : 0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2/25 19:17:15
아침에 보니 밤에 세워 놓았던 때랑 반대 방향으로 주차가 되어있일래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 3시경 어느 차량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라인 안에 대 놓은 제 바이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자기 차를 주차했다가 새벽중에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자빠뜨렸는지 카울이랑 머플러에 기스가 났구요.
넘버 확인한 결과 입주자가 아니어서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더니 담당 형사가 말하길 이런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민사적인 보상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해서 여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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