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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원 "제보자 있다 확신…문준용 의혹부터 밝혀야"
게시물ID : sisa_968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29
조회수 : 2799회
댓글수 : 40개
등록시간 : 2017/07/15 10:38:12
15일 오전 국민의당 제보조작 '부실검증' 의혹을 받고 검찰에 재소환된 김인원 변호사(55)가 "나름의 검증을 통해 제보자가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조작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부실검증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1분쯤 정장차림에 수척한 표정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다소 억울한 표정으로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운을 떼며 "20년을 검사생활 했지만 녹취록과 카톡이 조작된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제보자가 육성공개를 동의한 데다가 카카오톡 내용도 너무 정교해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지금도 이준서가 저희(공명선거추진단)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제보검증 과정에 대해서 "지난 5월4일 제보를 받았을 때 김성호 공명선거수석부단장이 '공표를 하려면 전화번호를 주어야 한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번호를 주면 (제보)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이메일 주소만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기자대표단 중 1명에게 익명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질의서'가 담긴 메일을 보냈지만 제보자는 해당 메일을 확인만 했을 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제보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질의서를 보고 반박을 했을 텐데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제보자가 맞다는 확신을 했다"며 "제보자가 이후 잠적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명선거추진단은 검증기관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하려면 우선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김 변호사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폭로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55)은 이날 소환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이유미씨(38·여)가 조작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검증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 5월5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폭로했다.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보 조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지만 '타당한 증거'를 얻지 못했음에도 이튿날인 7일 "두 사람이 양심적인 제보를 했다"며 2차 폭로를 단행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보면서 이들이 제보검증에 '필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검토해왔다.


지가 왜 억울해?
출처 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421&aid=00028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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