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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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간통죄를 폐지하지.
법이란걸 잘 모르지만
간통죄는 폐지하되, 여전히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는 한다만...
내눈에는 대놓고 돈많은 윗분들의 자유연애를 허가하는것 처럼 보인다.
게다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혼소송이야 하겠지만 글쎄.. 위자료청구가 얼마나 가능할런지?
성적인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폐지한다는거면
위로비보다는 그냥 재산분할(결혼 후 벌어들인 소득 분배)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