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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지된 간통죄에 대해 알아보자! .txt
게시물ID : law_11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zeppa
추천 : 2
조회수 : 7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6 18:14:14
안녕하세요 오유여러분 개강 사흘남은 잉여 법대생입니다.

이번에 헌재 판결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요, 폐지된 그 간통죄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조문은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이였다가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명의 위헌의견으로 "형법 241조(간통)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죠...

그런데 간통죄라는 것이 참 여러가지로 이상한 죄인데

일단 주체는 "배우자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동거유무는 불문합니다.(79도 1848)
또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필요가 없으나 배우자가 있을경우 이중간통이 됩니다.(89도 1317)

그리고 이 죄에서 중요한 간통의 행위인데요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성교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이 아닙니다!!(예: 오랄,애널 등등...) 간통죄는 남녀의 성기가 결합할때 기수가 되며 사정(...)은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시생이였던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당시엔 삽입설(...) 애무설(...) 사정설(...)등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괴랄한데 만일 불륜이 일나서 모텔에 갔는데 그 모습을 보기위해 모텔방을 깨부수고 들어갔는데 아직 후루룩챱챱만 하고있었다! 라면 성립되지 않고요... 우리 형법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만일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왔을경우 휴지란 휴지는 변기에 내리고 이불은 욕조에 넣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기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말을 하셨습니다.
즉, 간통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긴 힘들다는 말이죠.

또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개의 성교행위마다 각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합니다.(84도2971)

마지막으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할 수 없고,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 법이 드디어 위헌판결이 나서 증발하였는데 간통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규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그러한 입장같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조문이 없다고 간통을 처벌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사적인 방향에 따라 충분히 뜯어낼수 있습니다.

아 배고프다 치킨먹으러 가야지 그럼 행복한 하루되세요 모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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