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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임금 7,535원, 이번 정부가 왜 여기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게시물ID : sisa_969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ynn
추천 : 11
조회수 : 8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17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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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불펜에 이런 글 올리면 뻔히 반론 많을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이번 최소임금 7535원 결정에 대해 왜 국가가 이런 부분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왜 세금을 이렇게 써야하는가 라는 댓글 등 글을 봤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수네요. 다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써보려 합니다. 

담장에 걸린 최저임금 중재 역할에 대한 글을 요약하면 정부쪽에서 적극 개입하여 진짜 중립적인 중재안을 냈고, 공정위가 올라간 임금으로 인한 기업손실(사실 손실이 아니라 이전에 부당하게 취하던 과다이득이죠)을 사회에 전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감시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글에 좀 있더라구요. 국가가 왜 저렇게까지 개입을?

단적으로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전 국가관은 개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 집단의 보호 아래 귀속되며 대신 노동력과 세금을 바치는것이 당연한 전제국가였어요.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며 국가관은 對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합의가 귀결된 약속이 사회계약이며, 국가는 사회계약의 집행기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관은 이 사회계약론에 바탕을 둡니다. 근현대에 치열해진 국가경쟁, 대립, 분쟁을 이유로 국가가 힘을 쌓기 위한 축재와 권한집행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개인 자연권의 축소는 이보다 권력자들이 위기 상황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했기 때문이기도 했었지요. 

국가와 개인은 원칙적으로 일대일의 자연법적 계약을 맺은 두 주체입니다. 개인권의 일부를 위탁하는 대신 국가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는 계약. 이제 이 원칙이 다시 원칙답게 다시 강화되려는 시대가 지금 현시대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신국가주의가 강해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것도 조정 과정일겁니다. 정반합에서 신국가주의가 '반'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개인의 자연권을 중심으로 '합'이 펼쳐지는 그림일거라고. 인류는 아직 이보다 나은 솔루션을 이론적으로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2차대전과 냉전을 넘어 펼쳐진 데땅트를 기점으로 국가집중 권한이 경제력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쟁에서 국가에 집중된 힘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곳도 있고, 기업을 강화해서 새로운 의미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나라도 있었으며, 개인에게 최대한 돌려주는 사민을 강화한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대전 이후 식민부역자 청산도 못했고 남북이 나뉘어 이념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구분한다면 기업 강화형 국가 모델로 성장을 추진해 온 국가입니다. 남북 이념대립을 정치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국가집중형도 무시할 순 없지만, 그래도 돈맛에 돌아간 사회쪽에 방점을 찍는게 더 정확하겠지요. 이 과정에서 기업성장이 이 나라의 살길이라는 모토 하에 정치와 경제의 만수산 칡덩굴같은 꽤나 견고한 카르텔이 형성되었지만, 자랑스럽게도 바꿀 수도 없을 정도로 고착화 되기 전에 몇 차례의 시민혁명을 통해 사회계약에서 제시한 국민의 기본권과 자연권이 폭주하는 정권과 기업의 브레이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촛불혁명은 국가와 시민권의 새로운 관계와 풀어가는 해법까지 동시에 제공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혁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세월호 참사, 블랙리스트 만행, 비선실세의 불법적인 국민권 기만이 펼처진 비극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심지어 불리한 법시스템과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교체했어요. 영국의 명예혁명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기념비적 사건이죠.

이걸 길게 얘기한 이유는 사회계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에요. 인권과 개인의 권리는 국가의 권위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합의된 계약의 집행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국가가 애국을 아무리 강조해도 기업활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그건 모두 시민이 합의하여 제공한 권한의 대행일 뿐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더 안전하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국가가 설정한 성장의 목표가 아무리 크다해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써의 국민"과의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이 낸 세금은 국가 SOC 확충에 사용되고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사업을 만들며 국가 인프라 안에서 성장해온 국민을 고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순환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강대해진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온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개인이 잘나봐야 국가가 세금과 국민의 권한을 사용해 만든 인프라를 넘어 성공할 순 없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기업을 하고 성공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 개인들이 국가에 투자해온 인프라를 기반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인프라 안에서 성장해온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구요.

지금까지 남북이념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은 개인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했고, 기업에는 과도한 혜택을 주어왔어요. 기업은 낙수효과라는 말로 자신들의 그릇의 크기를 탐욕적으로 키워왔죠. 정치와 유착하며 유산계급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고 지키고자 했어요.

근데, 개인들은 그러한 부의 집중을 흔쾌하게 허락한적이 없습니다. 나를 잘 살게 해달라고, 최소한 나를 당장 잘 살 수 있게 할 수 없다면 내 자식들은 잘 살게 해달라고 해온 순진하고 간절한 염원을 이용해온 것 뿐이죠.

이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발하는 국가의 행정부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목도하고 있다 확신합니다. 기업의 그릇을 키우는 대신 그릇의 크기를 제한해 더 많은 수익과 혜택이 국민 전반에 골고루 나뉘어지고 분배되어야 한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번 최저임금 16% 인상도 바로 낙수효과 대신 국민 전반에 돌아가는 소득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 과도하게 제공한 혜택을 줄이는 대신 국민 전반에 걸친 가처분소득 증가효과를 통한 성장주도형 경제. 

오른 임금을 주어야 하는 주체 중에서 영세하고 작은 사업장에는 그 임금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도 성장주도형 경제의 일환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여 가처분소득을 높여 경제흐름에 성장의 탄력을 주어 나가겠다는 이중의 복안까지 마련된거죠. 기업이 원래 가져야 마땅한 혜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기반 위에서 국민을 고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누렸던 기업이 이젠 국민 개개인들에게 그들이 응당 받았아여 할 몫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경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장을 하라는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주의 정부나 공산주의 정부의 정책과 이번 정책은 완전하게 궤가 다릅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부의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시장경제에서 위배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근데 쓰고보니 길고 재미없고 두서 없네요. 

이왕 작성한 글이니 올려둡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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