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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올리는것보다 훨씬 중요한게 지키는것입니다.
게시물ID : sisa_9694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등급냉장고
추천 : 1
조회수 : 2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8 07:40:26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기위해 아무래도 이번에 다른때보다 많이 인상을 했기때문에

 다른때보다 여러가지 말이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량실업, 폐업이나 인플레, 정부보조문제 등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데요


 대량실업, 폐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게

 보통의경우 편의점등과 같은곳에서는 가맹점 계약이 되어있고 일방적으로 폐업할경우에는

 꽤 고액의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폐업은 당장 하고싶어도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24시간동안 운영하지않으면 위약금을 줘야되서 해고하기도 힘듭니다.

 가족들이 일하는것도 한계가있기 마련이고요.


 정부보조 문제의 경우에는 결국 정부보조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에 세금으로 지원하는것도 문제고

 대량으로 지원하면 눈먼돈을 뜯어먹는 사람들도 생기기때문이기도하고

 또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 이 조치가 오래갈수도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께서도 말했듯이요

 세금지원이 적을거기때문에 인플레도 그다지 문제안될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무도 지키지않는 사문화가 될 위험입니다.

 현재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안지키는 경우가 많죠

 신고를 해도 노동부에서는 밀린임금 줘라고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태료를 물거나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나 입건되는일은 거의 없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알바생들이 신고를 해도 입증가능한 부분만 돌려받지 입증을 못할경우에는 떼먹히는경우가 많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선례가 없을정도로 최고로 올리기때문에 다들 안지키려고 할겁니다. 처벌도 별로 안받는데요.


 사문화가 안될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초반에 지켜야만 한다는걸 인식시키는거죠

 1월에는 홍보위주로 하겠죠 사실상의 분수령은 설 전후가 될겁니다.

 2월초에 1월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일일히 확인하지않는다면

 다들 설에 모여서 '저 알바하는데 6800원받아요' ''7000원 주는데 아무일 없더라' 가 되버리면

 지키던 사람도 안지키려고 할겁니다.

 그저 지금처럼 한다면 만원시대 열리더라도 오히려 더 안지키며 사문화될겁니다.


 다음 노동부 장관은 악역을 자처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행정조치를 해야되는데 아마 청문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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