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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명예회손 성립여부 문의드려요
게시물ID : law_11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탕한남자
추천 : 0
조회수 : 12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7 08:57:43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통원이 가능한데 입원해서 치료했다며 허위입원이 의심된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해서 입원한 사람이고 제 병때문에 군대도 면제된 사람입니다.

재판에서 무죄받으면 아닌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건 보험사는 무고죄가 되나요?

그리고 아닌 사실을 주장하며 제 명예를 깎아내린것 아닌가요?

지식인에 질문올렸는데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이 주신 답변인데 같은 의견이신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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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로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및 종류 http://blog.naver.com/iw8282/220283159899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특정성과 전파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성과 전파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 생각입니다.


특정성은 쉽게 말씀드려 제 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무고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로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처벌 또한 센 편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 됩니다.

 

무고죄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2. 처벌할 목적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봤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증명이 쉽지 않을듯합니다.

 

추후 억울함이 풀리면 보험사를 상댕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세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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