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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태극기 게양"..................
게시물ID : sisa_578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오리바람
추천 : 4
조회수 : 6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2/27 12:15:35
이번 주 초 '국기게양 의무화' 추진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자율적으로 게양대나 국기꽂이 설치를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 하였습니다.
 
태극기 게양 의무화 '오해와 진실'..."자율적 권장"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7064207931
 
 
아래 사진은 어제(26일) "안산 단원고" 주변도로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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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시내 곳곳에는 실종자 무사귀환, 희생자추모, 특별법제정, 진실규명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란색 거리 현수막이 설치되어 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부터 다가오는 70주년 3.1절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태극기가 시내 주요도로에 가득 게양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을 보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되고 있으니 3.1절의 가치와 의미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입니다. 그런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국기게양은 너무도
당연한 것 입니다.
 
 
 
과거 절대왕정 시대에 프랑스 루이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는 국민이다." 라는 표현에 맞게 국가의 모든 것이 국민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헌법 제 1조 -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 = 국민"을 표현한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져도 처참하게 유린 당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세월호 참사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불의의 사고라고 해도 많은 생명이 무사히
구조되었을 것이며 사고원인과 수습이 잘 이루어져서 피해 가족분들의 아픔은 있겠지만, 분노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 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위 사진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 단원고 인근 도로 입니다.
단원고 학생들, 희생자 가족 분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지나는 길 입니다.
 
국기 게양으로 애국심을 얼마나 고취 시킬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이나 이를 함께 지켜본 국민들이 믿었던 국가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버림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연 저 태극기를 보고 진심에서 우러난 '나라사랑'이 가능키는 할까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아 온 국민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정말로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국기 게양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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