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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3687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빅맥라지세트★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7 19:23:11
어제 네이버에 한카페에서 중고이어폰을 사겟다는 개시물을 올린후 이어폰을 판다는 사람에서 문자가왓습니다
제가 빨리사겟다는 생각하나로 아무생각없이 사진이나 판매자 사기전적조회도 한번해보지 않고 먼저입금을 햇습니다 이건 저의 불찰이긴하지만 판매자는 편의점 택배로 보냇다는 말만하고 운송장번호도 알려주지않네요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택배고객센터에 문의한결과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로는 접수된 내역이 없다고하며 제폰번으로 조회해봐도 내역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좀전에 경찰서 다녀오니 은행가서 출금확인서를 때오라하는데 이번주 부터 학교를 나고잇기 때문에 은행갈시간도 없습니다 11일에 모의고사 친다고 일찍마치긴하는데 그때가면 너무늦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접수하면 합의나 처벌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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