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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사용해온 절을 나가라고합니다..
게시물ID : law_119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네기.
추천 : 1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7 22:29:13
제목그대로 아버지께서는 절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입니다.

제가 올해 30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27년전에 한씨 문중 소유의 땅위에 있는 절(한씨문중 소유가 아닌 제3자)을 매입하셔서 

건축물 대장만 가지고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등기는 없었구요. 건물은 196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대장상에 표시가되어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실때부터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임료를 매년 지급해오시며 사용해오셨는데

갑자기 등기부상의 소유주중 한명이 땅을 비우고 나가라고 하네요.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알아봐도 나가야하는것 같고.. 차지권이라고 해서 건물을 땅주인에게 팔수있다고도 

한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이곳에서 계속 신도들을 만나고 계셔서 파시고 나가는건 생각해본적도 없네요..

건물자체는 아버지 명의로 건축물대장만 존재하여서 지상권이나 시효취득 같은건 인정이 안될까요..

반평생을 가꾸어오신 절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되신거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못난 자식새끼가 도움을 드릴방법을 찾을길이 없어 계속 검색하며 방법을 찾아보는데 잘안되네요.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건지 그럼 절을 그땅주인에게 팔고 나가야하는건지 제값은 받을수있는지

아니면 임료를 계속 내고 더 사용할 방법은 없는지 27년이나 사용해왔는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려요 ㅠㅠ. 지금 너무 ..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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