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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69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알피★
추천 : 2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7/19 22:12:55
개헌도 엄연한 입법권이기 때문에 의회 중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발의밖에 없죠.
이것 역시 의회 과반이상이면 입법부에 그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지구요.
개헌 정족수가 200석입니다.
지금 국회상황보면 발의 정족수 150석 모으는것도 어려운데
무슨수로 200석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읍니까
지금 국회구성으로는 절대 네버 200석을 한마음 한뜻으로 못모읍니다.
누가 한발자국 물러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 어떤 개정안이라도 지금 국회에서는 200명을 한곳으로 뭉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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