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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97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때려친다ㅅㅂ
추천 : 0
조회수 : 4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3/09 21:31:56
4대보험 되는 평범한 회사이구요
제가 09년 10월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10년 10월에 1년이되서 11월월급에 월급+퇴직금을 받았습니다(퇴사한건 아니구요 1년마다 바로바로정산함)
그리고 저번 10년에 만근을 해서 이번년도에 쓸수있는 연차가 15개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두게 되면 연차 15개중 13개인가 12개가 남았는데 그 12개에 대한 연차수당과
10년 10월부터 11년 3월까지의 퇴직금이라는게 발생하는지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p.s 박과장 ㄱ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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