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 측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제출 기한을 지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9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습적으로 증거 제출을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 봉쇄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새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을 조사하니까 국정농단 관련 새 증거가 발견됐다며 특검과 검찰에 사본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10월17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6개월씩 구속기간을 연장해와 11월께 만기된다"며 "최씨가 9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시도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넘긴 캐비닛 서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검토 후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거나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 검찰이 언제까지 검토해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소송 지휘해야 재판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수사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연합해 공소유지를 해왔기에 그런 점을 참작해 재판 진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별 개소릴 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