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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970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cnJqZ
추천 : 1
조회수 : 53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1/12 23:45:03
대학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는 처음해보는데ㅜ 편의점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법은 법대로 지키고싶어하는 성격이라 고용계약서도 작성하고 4대보험도 제 월급에서 반, 사장님 반 낸다고하는데 들고싶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달 반째 일하고있는 상황에서 사장님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같다고.. 월급도 현금으로 주시는데 생각해보니 12월에 여기서 일햇다는 증거도 하나도안남고(사장님이 맘먹고 숨기자면 제가 일햇다는걸 증명할 방법이하나도없더라구여) 막말로 다음달 월급을 안주시더라도 제가 일했다고 우길방법이없길래
듣기에 기분나쁘실지몰라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작성하면 불이행시 제가 피해를 입는거니 사장님은 어차피 월급떼먹으실거 아니면 피해입으실거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딱 들으시더니 너처럼 원리원칙 다지키고 똑똑한척하는 알바는 편의점같은데서 일하기에 적합하지않다. 이런식으로 그만일해라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3개월 미만 일했고 ,5인 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로 신고할수는없더라구요..
제가 사실 영세한 편의점이라 주휴수당도 딱히 안받고 최저임금받고 일하고잇엇는데 해고당하면 제가 따질수잇는 일대로 다 따질건데
고용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한가요? 사실제가 일하다가 허리를 좀다쳐서 병원가야되는데 제 돈 들까봐 이것두 못가보고잇습니다ㅜ
고용계약서도 안써주고 4대보험도 안들은건데 .. 제가 병원치료비를 받아내고 4대보험미가입, 고용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다 신고가능한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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