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이제 4개월차가 되었고 적성과 학업 및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준비하면서 근로계약서상 퇴사에 관한 항목 [제6조항. 을이 기간의 만료 이전에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야하며 갑은 관련 임금을 정해진 다음 급여일에 지급한다] 은 납득이 가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뒷장에 이에 상응하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 기간 내 중도 퇴사시 제6조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의 50%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항목이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을까요? 위약예정의 금지 항목에 위배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또, 제가 12월8일에 입사하여서 첫 월급을 12월 20일~1월20일 임금으로 책정하여 받았습니다. 입사 이후 받지 못한 12일분의 임금을 어떻게 주실것인지 여쭤보니 퇴직할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또한 문제가 없고 정상 지급 될 부분인가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