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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의원 '벌금 80만원'에도 대법원 상고
게시물ID : sisa_9707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2 12:32:58
22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받은 것에 불복,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권 의원은 허위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재검토한 뒤 권 의원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남산단이 노후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 예산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이같은 사실이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보좌관이 논의 없이 공보물을 제작했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만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하남산단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의원은 1심 판단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면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의원측 관계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했는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벌금형을 받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 부분도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종합해 추정으로 발표한 것인 점 등 권 의원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만큼 무죄 취지로 상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상고에서 백만원 맞아라ㅡㅡ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722100912415?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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