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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 중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9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리개
추천 : 0
조회수 : 164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8/29 11:27:41
작년에 대출사기를 당해서 올해 피의자들을 고소한상태에서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형사판결문이 날 때까지
빨라도 1달 이상이 걸린다고 검사님이 말씀하셨구요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게
더 나을거라는 변호사님 말을 듣고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사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건
빨라도 10월정도일것같은데 제가 12월경에 일이 있어서 해외출국 한달정도 가량을 할 것 같은데요
민사재판이 기간이 형사재판보다 길다고 들어서 재판기간중에 출국을 해야할 것같은데 출국해도 괜찮을까요??
그에 따른 불이익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2월에서 1월까지 가게되는데 그 한달정도기간만 재판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미루는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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