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글분류에 맞지않게 섰어요. 다름이 아니고 아들이 사고를 쳐서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들이 렌트카에서 렌트를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차라 보험처리가 되지않아서 현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차를 빌릴때 보험처리는 되어있지만 자차라서 사고가 나면 빌린 당사자가 물어야한다고 햇다네요 자차라는것이 렌트카 회사거라는데,이럴경우는 정말 보험처리가 되지 않나요??
렌트카쪽의 잘못은 전혀 없나요?? 급해서 글을 올리오니 부디 법쪽에 잘아시는분이 현명한 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