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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1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리소라
추천 : 11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4 14:10:17
최순실게이트 같은 사건시 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음자료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죠....
지금은 통화당사자간의 녹음은 고지의무 없고 법정증거로 인정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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