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한당 통화녹음관련 법 개정 이유
게시물ID : sisa_971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오리소라
추천 : 11
조회수 : 7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24 14:10:17
최순실게이트 같은 사건시 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음자료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죠....

지금은 통화당사자간의 녹음은 고지의무 없고 법정증거로 인정되니...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