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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퇴사전 2주전 미리 언급 조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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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얀
추천 :
0
조회수 :
66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02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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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카페에서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2월 5일까지 일을해서 5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여 임금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생각입니다
카페쪽에서는 처음 일할때 계약서에 퇴사전 2주전 언급
이라는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이걸로 신고할거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도중 사장과의 마찰로 2주전 언급을 하지 않고 그만둔 케이스인데 이걸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임금지급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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