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누명 쓰고 10년 옥살이, 보상금 8억 4천여만원
광주 고등 법원 재심에서 무죄받은 최 씨에게 형사 보상 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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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최씨는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 오거리 근처에서 택시 운전 기사 유 (당시 42)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복역을 마쳤다.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 고등 법원은 2년만인 2015년 6월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일주일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올해 초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이 상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