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KT대리점에 통신사 가입하러 갔었는데요
신규 가입에 해당되는 문서를 전부 작성하고 직원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 전에 쓰던 N텔레콤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가입이 안된다고 말하구요.
할 수 없이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났는데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통장에서 계속 통신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쓰지도 않은 KT 통신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더라구요
당연히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용기록은 없습니다.
세달째 요금만 나가고 있었던거죠.
그래서 대리점가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부터 가입이 처리되어있고 그 담당 직원이 나한테 유심칩을 줬었다고 주장하는거에요.
분명 준적도 없는데... 줬으면 당연히 바로 핸드폰에 끼웠겠죠.
그리고 통화기록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을거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CCTV를 보자고 했더니 CCTV는 한달치만 저장되어있다고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물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로 제대로 폐기하지 못한건 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한번도 쓰지않은 핸드폰 요금을 석달을 물게하다뇨...
이거 어디가서 신고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