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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현수막을 가게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관련 신고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0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긴하니
추천 : 1
조회수 : 10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03 17:14:35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게 홍보용 현수막시안을 제 가게블로그에도 올려놨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
 
한 법무법인 팀으로부터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등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난 땡떙땡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똥똥똥법무법인팀이야.
 다름 아니라, 니 블로그에 있는 현수막 이미지 속에,
 땡땡땡이 만든 폰트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네?
 너 그거 라이센스 산거 맞아? 아니면 라이센스 사라. 90만원에 줄게.
 안사면 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할거야.
 변호사비는 니가 낼 수도 있어 알지?
 이걸 보고도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난 니가 도망갈까봐 고소할테니까 그런줄 알거라 "
 
 
 
 
 
라는 식의 우편이 왔습니다.( 법률용어가 많아서 다 생략했어요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1. 저는 이 현수막 디자인을 외주용역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 또 거래내역은 물론, 외주를 해준 곳에서 저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현수막 이미지를 보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작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3-1 " 잠시만요~,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3-2 에서  " 님 왜 블로그 올림? 님 블로그 올린다고 했으면 그렇게 안만들었음. 님 책임인듯 " 으로....
 
4. 법무법인팀에 전화를 해보니,
4-1 " 일단 외주 용역을 맡기셨으면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사셔야 합니다~
4-2  라이센스 없는 듯이 말한 제작업체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4-3  말귀가 없으시네. 고소할거니까 그리 아세요 달칵.
 
5.  ??????????????????????????????????????????????????????????
 
 
6. 이걸 보고도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뭔가요 지금
 
 
 
누구 잘못일까요~
 
외주업체?
블로그에 올린 나?
저작권을 위해 올바른 법문화를 지키고 계신 법무사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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